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발령 2020. 6. 9.] [국립현대미술관예규 , 2020. 6. 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주차장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4. 5. 30.>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30., 2016. 10. 14.>

1. 업무용주차장 : 신수장고 앞에 위치한 주차장

2. 삼거리주차장 : 삼거리 초소에 위치한 주차장

3. 상부주차장 : 서울대공원 캠핑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주차장 운영·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 30., 2020. 6. 9.>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④운영자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소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6.>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① 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자 사정으로 운영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단, 동절기(12월 ~ 2월) 중에는 미술관 및 캠핑장 이용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0., 2016. 10. 14., 2017. 3. 16.>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③주차장운영자는 주차장 운영기기의 고장, 야간시간(19:00~익일08:00), 비수기에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고려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제7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30.>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산정) ①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0., 2017. 3. 16.>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요금 징수기준 및 감면규정은 [별표1] 과 같다.

②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 30.>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한다.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30.>

1. 공무 차량, 긴급 차량, 캠핑장 운영업체 관계자, 납품차량 <개정 2020. 1. 30.>

2. 미술작품 기증자 및 유족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개정 2020. 1. 30.>

3. 미술관 유료회원(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신설 2017. 3. 16.> <개정 2020. 1. 30.>

4. 삭제 <2020. 1. 30.>

5. 기타 미술관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해 운영자가 승인한 차량 <개정 2020. 1. 30.>

6.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개정 2020. 1. 30.>

②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4. 12.10., 2015. 1. 13., 2016. 10. 14.>

1. 미술관관람객,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개정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 <개정 2020. 1. 30.>

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카드 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80% 감면 <개정 2020. 1. 30.>

4. 경차(1,000cc 이하) : 정산금액의 50% 감면 <개정 2017. 9. 22.>

5.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및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차량): 정산금액의 50% 감면 <신설 2019. 2. 8.>

6. 삭제 <2020. 1. 30.>

7. 의사상자 차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사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증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 <신설 2020. 1. 30.>

8. 다둥이(두자녀)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30% 감면 <신설 2020. 1. 30.>

9. 다둥이(세자녀이상)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50% 감면 <신설 2020. 1. 30.>

제14조(정기주차권 발행) ① 미술관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해야한다. <개정 2014. 5. 30. 2016. 10. 14., 2020. 1. 30., 2020. 6. 9.>

②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부 칙 <제87호, 2009. 7.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호, 2015. 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호, 2017. 3.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호, 2017. 9.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 2019.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호, 2020. 1.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8호, 2020. 6.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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