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주차장 : 신수장고 앞에 위치한 주차장
2. 삼거리주차장 : 삼거리 초소에 위치한 주차장
3. 상부주차장 : 서울대공원 캠핑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④운영자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소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6.>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자 사정으로 운영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③주차장운영자는 주차장 운영기기의 고장, 야간시간(19:00~익일08:00), 비수기에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고려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내에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30.>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②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 30.>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 공무 차량, 긴급 차량, 캠핑장 운영업체 관계자, 납품차량 <개정 2020. 1. 30.>
2. 미술작품 기증자 및 유족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개정 2020. 1. 30.>
3. 미술관 유료회원(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신설 2017. 3. 16.> <개정 2020. 1. 30.>
4. 삭제 <2020. 1. 30.>
5. 기타 미술관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해 운영자가 승인한 차량 <개정 2020. 1. 30.>
6.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차량(담당 부서에서 무료권 지급) <개정 2020. 1. 30.>
②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4. 12.10., 2015. 1. 13., 2016. 10. 14.>
1. 미술관관람객,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개정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 <개정 2020. 1. 30.>
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카드 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80% 감면 <개정 2020. 1. 30.>
4. 경차(1,000cc 이하) : 정산금액의 50% 감면 <개정 2017. 9. 22.>
5.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및 저공해 차량 표지 부착차량): 정산금액의 50% 감면 <신설 2019. 2. 8.>
6. 삭제 <2020. 1. 30.>
7. 의사상자 차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사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증 소지자): 정산금액의 80% 감면 <신설 2020. 1. 30.>
8. 다둥이(두자녀)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30% 감면 <신설 2020. 1. 30.>
9. 다둥이(세자녀이상) 차량(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정산금액의 50% 감면 <신설 2020. 1. 30.>
②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부 칙 <제87호, 2009. 7.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호, 2015. 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호, 2017. 3.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호, 2017. 9.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 2019.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2호, 2020. 1.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8호, 2020. 6.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